안녕하세요. 재테크하는 남자입니다.
오늘은 경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, 경매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채무관계를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동산
강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.
즉,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실제로 직접 경매를 당하는 분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, 반대로 채권을 회수해야만 하는 채권자로서는 효율적인
제도입니다.
경매 공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하길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는 평생 살면서 우리는 최소 한 번씩은 누구나가
부동산을 거래하고 소유하게 되죠. (원룸/전세/자가) 그만큼 부동산은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합니다.
제 주위에도 보면 부동산으로 사기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경매를 공부하고 권리분석을 하게 되면 사기당 할 일은
없겠죠~?
먼저 경매의 장점은
1.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에 팔 수 있습니다.(단기투자)
(아래 왼쪽 그림)
2.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.(장기투자)
(아래 오른쪽 그림 : 매입 후 전세를 주었을 때 시세 상승이 된다면 1,2차 시세 차익 효과 발생)
매입 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싸게 산만큼 안전마진 확보. 매매로 샀다면 손실 발생
3. 경매를 알면 부동산으로 사기당할 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.
4. 직장을 다니면서도 연봉과 같은 돈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경매란 제도를 아직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
최근에는 저금리 시대 + 유튜브를 통하여 정보들이 많다 보니 경매인이 증가하는 거 같습니다만
아마 낙찰 후 "명도"라는 과정 때문에 내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.
경매를 공부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명도라는 절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색안경 끼지 않고
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절차에 하나라고만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.
저도 경매 공부를 하는 1인으로 경매에 대해 작성하다 보니 장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네요
다음번에는 경매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저의 첫 낙찰사례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